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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Zone

공무원이 받는 '징계'란?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직장을 이탈했다거나, 음주 운전, 공금 횡령 등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징계벌'은 우리가 보통 법대로 하자라고 할 때의 '형사벌'과는 달라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을 받아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르다.

징계는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기초로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주로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사벌은 국가통치권을 기초로 일반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형사법상 법익 위반시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을 제한하게 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인데, 징계벌과 형사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형사재판을 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되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관계가 소멸되면 공무원을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또 징계가 요구되는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유죄, 무죄 어디에 해당해도 징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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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