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직장을 이탈했다거나, 음주 운전, 공금 횡령 등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징계벌'은 우리가 보통 법대로 하자라고 할 때의 '형사벌'과는 달라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을 받아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르다.
징계는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기초로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주로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사벌은 국가통치권을 기초로 일반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형사법상 법익 위반시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을 제한하게 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인데, 징계벌과 형사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형사재판을 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되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관계가 소멸되면 공무원을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또 징계가 요구되는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유죄, 무죄 어디에 해당해도 징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