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화상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병문안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특이민원 대응 분야와 전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범죄예방관’ 등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이란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노력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대구시 남구에서 ‘위기가구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60.1일(2023년), 행정소송 1심 판결 평균 처리기간 320.9일(2022년)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 구축’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12명을 ‘2023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하고 1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고 등급인 ‘혁신인’에는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행사’로 발상을 전환, 전국 대학 및 고교 등에 직접 방문해 총 35여 회 공직박람회를 개최한 지은성 사무관이 선정됐다. 그 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정부기관 최초로 ‘무선(5G) 업무망’을 구축,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약 3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정초롱 주무관이 선정됐다. 여러 부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관제체계(시스템)를 자체적으로 개발, 도입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 예측 및 대응을 강화한 조석상 주무관도 ‘창조인’으로 뽑혔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이재원 사무관도 ‘창조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도전인’에는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시스템) 구축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하여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