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법학 (5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95.00 185.00 - 370.00 170.00 180.00 여 215.00 101단 187.50 부산 남 190.00 180.00 150.00 315.00 160.00 190.00 여 207.50 대구 남 195.00 180.00 125.00 325.00 180.00 152.50 여 210.00 인천 남 195.00 195.00 140.00 305.00 185.00 175.00 여 210.00 광주 남 202.50 180.00 - 300.00 150.00 152.50 여 217.50 대전 남 200.00 200.00 - 445.00 155.00 155.00 여 210.00 울산 남 200.00 210.00 - 330.00 - 152.50 여 202.50 세종 남 212.50 210.00 155.00 305.00 170.00 182.50 여 210.00 경기 남부 남 202.50 185.00 150.00 335.00 185.00 200.00 여 215.0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총경 성대훈)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 26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현장 영상 등이 상황실 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위치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되며 모든 정보 사항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 탑승한 경찰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최근까지도 흉기 난동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중 피습 위험에 노출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어 방검복과 같은 안전 장비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기존 보급된 신체 보호장비인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용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거운 중량감과 딱딱한 착용감, 활동성의 불편함, 착용 시 앞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장에서 실제로 착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손이 가는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하며 6.5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경찰장비들을 휴대한 채 근무해야 하는 지역경찰, 지하철 경찰대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복근무, 탐문, 추격 등을 하는 형사, 여청수사, 마약수사대, 풍속단속반 등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르며 경찰서 내 민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63명 증가한 483명(경찰공무원 400, 일반직공무원 8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상반기 채용은 3월 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최종합격자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 분야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찰공무원 주요 선발 분야는 ▲ 변호사 3명 ▲ 함정 요원 15명 ▲ 외국어(중어) 10명 ▲ 드론 5명 ▲ 해양 기상 2명 ▲ 해경 학과 15명 등으로 총 81명을 채용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분야에서는 ▲ 해양오염 방제 14명 ▲ 선박교통관제 38명 ▲ 방제정 16명 ▲ 위성분석 1명 ▲ 빅데이터 1명 등으로 총 7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해 드론과 위성분석 분야를 신설하여 채용하고,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경위 10명, 전문경력관 가군 8명) 분야는 항공구조 체계 안정화를 위해 2월 중 공고를 통해 신속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채용은 8월 말 공고를 발표 12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주요 채용 분야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원화되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과
2024년 경찰공무원 4,896명 채용 □ 상반기 채용[2,448명 / 경감 45, 경위 10, 경장 43, 순경 2,35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334 남 1,859 2. 8.(목) 3. 16.(토) 6. 14.(금) 여 410 101단 65 경채 변호사 경감 114 40 2. 8.(목) 실기시험 ※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4.(금) 공인회계사 경감 5 항공 경위 7 순경 4 사이버수사 경위 3 피해자심리 경장 40 뇌파분석 경장 3 교향악단 순경 2 전의경 순경 10 3. 16.(토) □ 하반기 채용[2,448명 / 경경장 74, 순경 2,374]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072 남 1,711 6. 28.(금) 8. 17.(토) 12. 6.(금) 여 296 101단 65 경채 재난사고 경장 376 10 6. 28.(금) 실기시험 ※ 6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6.(금) 치안분야 연구개발 경장 3 경찰특공대 경장 1 (폭발물분석) 순경 8 (폭발물처리) 순경 37 (전술:남36, 여1)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순경 32 현장감식 순경 2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23. 12. 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