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12월 입주 및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하 중앙동) 건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른 기존 세종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 개요 】 ▪(규모) 부지 4만㎡, 건물 13.4만㎡(전용 4.2만㎡, 공용 4.3만㎡, 지하주차장 4.9만㎡) - 업무동 : 지하 3층 ~ 지상 15층 / 민원동 : 지하 2층 ~ 지상 4층 ▪(총사업비/공사기간) 3,452억원 / ‘20.4. ~ ’22.10.(30개월) ※ 공정률(‘22.7.18. 현재) : 91.3%(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외부 토목·조경공사 진행 중) 이번 중앙동 입주기관은 건물의 입지·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우수한 접근성에 따른 다부처 연계성, 대내외 민원이 많은 기관 배치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 제고, 임차 비용 절감 및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다부처 연계성이 높은 기획재정부와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금) “민관합동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도 함께한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권익위 **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도봉구, 충남 논산시 그간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협의체는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위해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단체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석이 개별업무의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목표 설정이나 주요정책결정 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6일(수)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21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봤다. 아울러 본질적인 일 찾기를 통한 업무 생산성 강화, 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 효율화, 근무시간·업무공간 등 근무환경 유연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기업 및 외국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의 우수사례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모형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점을 공직사회와 공유했다. 이어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진행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실시했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가 정부 일하는 방식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에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6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6차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를 열고, 24개 공공기관에 공직문화 혁신추진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혁신 과제와 성과 등을 공유했다. 앞서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항만공사 등 주요 4개 기관이 인사 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 채용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전담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 혁신 과제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비대면 채용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1.11. 공포, 7.12.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도 교육훈련분야 2021년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1곳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새천년(MZ)세대와 함께하는 엠지(MG, more good) 교육’, 인천광역시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상강의 보조강사제 운영’, 경상남도의 ‘소통설계자 양성 동아리 활동’이 선정됐다. 시‧도 교육훈련평가는 2017년부터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기반 조성, 국정과제 및 시책교육 역점추진 등 4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 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기반 조성 및 국정과제‧시책교육 역점추진 분야 등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지난해 평균 70.8점에서 71.4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교육훈련기관장 개방형 직위 및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직위 지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의 민간개방, 우수강사 교류, 교육정보 공유, 교육전문가 협의회 참여 등 교육기관간 협업 활성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