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
12월 22일에 예정된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 직접참정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