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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적극행정 법제로 국민불편 해소

소방청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극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 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제·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하다.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매뉴얼 제작·배포이다.

 

위와 같은 예방안전표준교재가 배포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따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 행정의 통일성이 담보되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잦은 질의회식 사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했다.

 

아울러, 전문용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소방청 소관 13개 법령의 정비도 추진 중에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령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적극행정 법제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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