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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된 변호사, 조정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은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9주간 공통교육으로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 항공 3)도 진행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조종사 4정비사 5운항·관제사 6)은 조종사 면허정비사 자격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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