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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인사처, 필기시험 합격 후보자 pool 확대 등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 개선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인사특례 및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9.14.)이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차 계획 수립을 통해 적재·적소·적시(適材·適所·適時)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지속 발굴·개선*한다.

* 비상설 내부 위원회 통폐합, 경력채용 선발요건 자율성 강화, 인사운영 절차·기간 폐지·간소화 등

 

또한, 상시결원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적시 제공을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관별 채용정보를 인사처에서 통합 공고하는 등 부처별 경력채용도 적극 지원해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한다.

* 필기시험 합격 후보자 pool 확대, 부처별 수시 결원 보충 등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구간을 세분화*해 장기 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현행) 4년이상 근무시 수당액 동일 (개선) 7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여 수당 차등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해외 청년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현장인재 발굴 및 해외 핵심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부처별·기능별 전문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한국 방문 교육생·국제행사 참석인사를 인재DB에 포함, 협상·협력지원 시 관련 기관과 공유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안전연구 및 정보통신 등 연구직렬()를 확대하고, 연구직 공무원 채용 시 각 기관별로 연구능력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유연화한다.

* (명칭 변경) 기술직 과학기술직, (인사 편제상 우대) 행정직 보다 선순위 배치

** (현행) 학위취득기관 제외한 전공·학위·논문 등 평가 (개선) 학위취득기관 포함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지속 확대(총 정원의 15%이내 20%이내)해 직무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 우편배달, 항공관제 등)는 성과급 지급 시 부처 자율로 절대평가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동일 부서 내 동료 평가를 도입*하여 상급자에 의한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 2023년부터 인사혁신처 등에서 시범 실시

 

한편, 연공서열을 탈피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32)해 즉시 보상을 강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함으로써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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