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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소방청은 봄베, 공기 용기, 공기통 등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부르거나 OB 백 등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75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 발령했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따라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들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용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제정되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 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 용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소방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렵고 통일되지 않은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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