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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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4. 대응3단계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 제15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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