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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 현장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6천명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 구조구급출동 건수 : (’96) 62.6만건 (’22) 420.5만건 / 6.7배 증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인상(개선 20만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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