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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권고, 행정안전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방일반직공무원은 이러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 및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위험근무수당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는 위험근무수당 외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해당 요구가 발생하면 별도로 그 타당성을 판단할 사안이고,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 가능성도 본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보수 항목 및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수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보수 수준의 하락을 가져와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와 추가 발생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향후 공무원 일반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때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하나,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수체계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행정안전부장관 회신의 이행을 촉구하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지방공무원법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3조의2 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 1호에 따라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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