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공감 TALK 1탄은, 지난 4월 19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들과 ‘서울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다자녀 공무원, 예비 엄마아빠 공무원, 미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원들로부터 출산과 육아의 현실적인 고충, 직장 생활의 애로사항, 제도의 보완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한 직원들은 서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 확대가 절실하고, 낮은 보수 때문에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마련이 너무 힘들다는 점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오세훈 시장은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보니 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육아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직원 의견에 대해 오 시장은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온전히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휴직에 따른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 등이 고민일 수 있다. 반면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주어지는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육아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원서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25. 09:00∼1.29. 21:00 1차 2.23. 3.2. 4.4. 2차 4.4. 6.28.∼7.3. 9.26. 3차 9.26. 10.29.∼10.31. 11.15.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25. 09:00∼1.29. 21:00 1차 2.23. 3.2. 4.4. 2차 4.4. 7.4.∼7.9. 9.26. 3차 9.26. 10.29.∼10.31. 11.1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25. 09:00∼1.29. 21:00 1차 2.23. 3.2. 4.4. 2차 4.4. 6.28.∼7.3. 9.26. 3차 9.26. 11.1. 11.15.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16. 09:00∼5.20. 21:00 1차 7.19. 7.27. 8.28. 2차 8.28. 10.12. 11.8. 3차 11.8. 12.4.∼12.7. 12.20.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18. 09:00∼1.22. 21:00 필기 3.15. 3.23. 4.26. 면접 4.26. 5.28.∼6.2. 6.21.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세계 최초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하는 체계를 만든 공무원 등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17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 심사(30%)와 이날 본선에서 진행된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 점수를 합산해 오후 5시 30분에 결정된다. 본선 심사는 인사처티브이(TV)로 실시간 중계된 발표 영상을 본 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00여 명의 국민투표단 투표와 현장에 참석한 10명의 전문가 심사로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1건을 최종 선발하고,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각각 단계마다 국민이 참여하고 선발에 참여하며,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는
【 주요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구분 행정직군 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일반행정 81.00 세무 78.00 통계 77.00 교정 79.00 검찰 92.00 외무영사 82.00 일반농업 92.00 일반토목 71.00 전산개발 79.00 방재안전 78.00 데이터 70.00 방송통신 65.00 * 일반 모집단위 기준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 88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31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제2차 시험 전문과목 평가를 통해 행정직군 648명, 기술직군 236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검찰 직류가 9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무영사 82.00점, 일반행정 81.00점, 세무 78.00점 등이다. 기술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일반농업 직류가 9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개발 79.00점, 일반토목 71.00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선발하는 데이터 직류 합격선은 70.00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2세로 지난해(27.9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일(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법령 이해를 돕고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이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별로 전문가 강연과 사례해설,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 ㄱ 지자체는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군도를 시급히 개설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유수면을 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등 시험제도 변경사항을 담아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개정하였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깊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2025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국사과목(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을 도입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한편,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국어과목을 폐지하고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기간은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5년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필기와 면접의 2단계의 과정이 제1차시험(PSAT, 영어,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