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
지식재산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7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가를 발굴‧확충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전문인재 발굴 및 등록, 지식재산 분야 인재의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식재산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 도모,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약 1만여 명의 변리사가 등록돼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 ▲변리사 정보공개 및 의무연수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및 홍보 ▲지식재산권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사처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0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임명장 수여 및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효과와 특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혼합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 305명은 1년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을 목표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배 공직자들의 특강과 대담(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였고, 분임(팀) 활동을 통한 소통‧협력 능력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예산, 법제 등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사례를 기반한 정책기획 교육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7월 치러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44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일 발표했다. 5급 공채 2차 행정직군 시험에는 288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238명 선발에 1,556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9명이 합격한 기술직군 시험에는 최종 84명 선발에 402명이 응시해 4.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에는 52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40명 선발에 292명이 응시해 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 중 전국모집 일반행정직류 합격선은 54.66점으로 지난해 56.22점에 비해 1.56점 낮아졌다. 기술직 중 전기직류는 88.95점으로 지난해 79.33점에 비해 9.62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58점으로 지난해 63.73점에 비해 2.15점 낮아졌다. 5급 공채 2차 여성합격자 전체 비율은 35.8%(142명)로 지난해(36.9%, 146명)보다 1.1%p 감소했다. 행정직 여성 비율은 42.4%(1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을 논의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처음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을 구성, 3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기본법상 보장된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 40%가 넘는 20~30대 청년 공무원을 위한 자문단이 출범한 것이다. 자문단은 채용, 복무, 평가 등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직, 경찰, 소방, 교사 등 20개 부처와 직종에서 직접 지원한 청년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 인사제도 자문,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제언을 비롯해 새천년(MZ)세대 공무원과 인사처의 소통창구 역할 등을 담당한다. 앞으로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등 4개 분과로 나눠 대면, 비대면 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 후 진행한 1차 회의에서 자문단은 공직문화를 진단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승준 자문단원(고용노동부)은 “입직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