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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국가공무원 징계업무, 더욱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10),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 등이 반영됐다.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개정된 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제도 주요 개선사항

 

 

 

1. 중징계 요구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갑질 징계 비위유형 신설 감경 제외 규정, 적극행정 징계면제 활성화

2. 재심사 관할 조정(본부 보통징계위중앙징계위) 및 당초 위원과 과반수 이상 다르게 구성 의무화, 성비위 피해자와 동일성별 징계위원 1/3이상 포함 등

3.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재임용 공무원 징계사유 승계 명확화, 징계위원 인력후보군(인력풀) 성비 균형 의무화, 갑질 징계 비위유형 추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감경 제외, 징계혐의자 퇴직관리 강화,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위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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