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411명으로, 지난해 467명 대비 56명(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에 구조대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평택 대형 물류창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발 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시행했던 정책은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분석 ▲시·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컨설팅(상담) ▲특정 시기별 안전사고 집중 관리기간 운영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제작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립소방연구원과 순직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을 꾸려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발화, 연기폭발 등 특수현상 원인 등을 밝혀냈으며, 밝혀낸 특성과 유의 사항, 대응 방법 등을 바탕으로 소방 표준작전절차등의 지침에 반영해 화재 현장의 돌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국내·외 소방 활동 안전사고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상담)*을 확대 실시(42회, ’21년 21건 대비 1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119gosi.kr)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1,560 31 257 119 48 138 50 29 21 3 422 58 89 19 67 61 44 46 35 23 공채 730 - 132 52 28 95 25 15 3 - 190 20 46 6 20 18 29 23 15 7 경채 830 31 125 67 20 43 25 14 18 3 232 32 43 13 47 43 15 23 20 16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응급처치학개론, (화학)화학개론, (정보통신)컴퓨터일반, (그외 분야)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기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소강당에서 소방청 과장급(소방정,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韓소방리더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직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 역할 체계를 구축해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 결의문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금품·향응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준수,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앞으로 소방청 부패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마련을 위해 매분기별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반부패·청렴UP,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맞춤형 청렴컨설팅(상담)도 진행해 참석자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사망 341명, 부상 2,321명)의 인명피해(사상자)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21년) 대비 화재 건수 10.6%(3,847건), 인명피해 24.9%(479명), 재산피해는 9.5%(1,049억원)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 소계 사망자 부상자 2022년 40,114 2,662 341 2,321 12,040 2021년 36,267 2,130 276 1,854 10,991 증감 3,847 479 65 467 1,049 비율 10.6% 24.9% 23.5% 25.2% 9.5% ※ 2022년 최종 통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6천 493건으로 이중 2천239명(출동건수의 34.5%)의 등산객·응급환자 등을 무사히 구조·이송했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5천667건보다 14.6% 증가했으며, 구조한 인원도 2.2% 증가했다. 출동유형별 비율은 △구조·구급 출동 40.2%(2천610건)△교육훈련 31.2%(2천26건)△정비시험 13.4%(873건)△산불 진화 12.3%(799건)△화재 출동 1.9%(124건) △순찰 등 1%(61건)순이다. 작년 한 해 총 출동건수의 40.2%를 차지했던 구조·구급 출동은 2천610건 중 2천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연평균 소방헬기 1대당 연평균 84번을 출동해 72명 이송, 매일 7번 출동해 6명을 이송한 수치다. 구조·구급 출동은 △10월 12.9%(337회)△9월 10.3%(269회)△5월 10.2%(266회) 순으로 많았는데, 계절적으로 등산, 여행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출동이 증가했다. 산불진화 출동은 799건으로 전체 출동의 12.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66건에 비해 381%나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생했던 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 응급의료헬기 보유 수 : 소방청(31), 해경청(18), 산림청(13), 경찰청(10), 복지부(8), 국방부(3)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