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인사처·권익위 등 17개 기관 범정부TF운영(2024.3∼5.), 민원공무원·공무원 노조·지자체·민간기업 간담회(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코칭)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 → (목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예방 체계 구축 >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를 통해 전자 직류를 처음 선발하고, 7급 법무행정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도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총 3개 직류를 신규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도 공채시험부터 적용하는 선발 직류 개편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신규 선발 직류는 공채시험 선발 분야 다양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기관 설문조사, 관계부처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신규 선발직류 시험과목 】 구분 직렬 신규 직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5급 공채 공업 전자 공직적격성평가(PSAT)*, 헌법, 영어, 한국사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7급 공채 행정 법무행정 공직적격성평가,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환경 일반환경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공채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5급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한 2차 예시문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내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조로 전환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2차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기조 전환을 예고하며, 1차 예시문제를 공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영어 과목 각각 20문항의 예시문제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제는 출제기조 전환 취지에 맞게 직무능력 중심으로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됐고, 영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작년에 이어 수험생들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해 2차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내년 9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1.(목)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하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12 1,382 115.2 : 1 1 행정7급(일반행정) 소계 5 1,225 245 : 1 경기도 5 1,225 245 : 1 2 행정7급(일반행정)(장애인) 소계 3 63 21 : 1 경기도 3 63 21 : 1 3 농업7급(축산) 소계 4 94 23.5 : 1 경기도 4 94 23.5 : 1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0개로 농식품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4개 직위이다. 【 부처별 공개모집 현황 】 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임기제) 민간인/공무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연구관(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민간인/공무원 외교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보건복지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24년 상반기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설문조사 결과(3개 과정 평균)> 설문 문항 긍정응답 평균 안내서 (가이드북) 1.공직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98.0% 97.3% 2.목차별 주요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97.9% 3.신규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