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목)부터 5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고,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 이상이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위기, 인구절벽의 위기를 하고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
【 합격선 주요 현황 】 구분 최고 최저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5급 (과학기술) 79.16 (기상) 60.00 (일반토목:전국, 통신기술) 일반기계 68.33 전기 61.66 화공 61.66 5급 (행정) 80.83 (일반행정:세종) 64.16 (일반행정:제주) 일반행정:전국 80.00 재경 79.16 국제통상 75.83 외교관후보자 79.16 (일반외교) -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66명(과학기술직 586명, 행정직 1,480명), 외교관후보자는 301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총 2,36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급 공채는 최종적으로 30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시험에는 6,917명이 응시해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세종) 80.83점이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이 1,345명(65.1%), 여성 7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불법 리베이트〕 ①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청탁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총계 송치 불송치‧불입건 진행중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불송치 불입건 소계 수사중 조사중 불법 리베이트 1,050 682 16 666 56 43 13 311 277 34 1 공직자 부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개정안 적용대상 개정안 적용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의 급여 산정에도 적용 (단,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 ②순직유족연금 ③사망조위금 법 시행(‘25.7.8.)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 「공무원 연금법」 ④퇴직유족일시금 ⑤퇴직유족연금일시금 ⑥퇴직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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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2.7:1 서울시는 3월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진행한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21,174명(총 1,670명 선발)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시험은 28개 직렬 64개 모집단위로,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4:1 ▴기술직군 9.9:1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1.9: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 접수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가장 모집인원이 많은 일반행정 9급(666명)에는 10,118명이 지원해 15.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방호(지방의회) 9급은 1명 모집에 241명이 지원해 241.0: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토목(장애인) 9급의 경우 1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0.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421명(63.4%) ▴경기 4,140명(19.6%) ▴인천 450명(2.1%), 기타지역 3,163명(14.9%)으로 수도권 지역 응시생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861명(41.8%), ▴30대 8,521명(40.3%)으로 다수를 차지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
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문서(PDF)로 제작됐으며,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www.mpm.go.kr/english)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사행정 분야의 핵심 화두인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일터 ▲인재 유치 등에 대해 국내외 인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록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몽골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사례에도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공직 내 임신·출산·육아·간병 지원 정책과 몽골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 개혁 노력은 특별기고를 통해 심도 있게 소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분야 인사관리의 세계적(글로벌)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공직의 역할 등에 대한 통찰도 담겼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주요 성과도 상세히 다뤘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적재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프로세스)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