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9일 중앙소방학교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수료자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생은 총 458명(남 381, 여 77)으로 지난 8월 12일 입교하여 16주 동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비롯해 화재, 구조, 구급 분야의 각종 현장실무와 훈련교육을 이수했다. 졸업생들은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난현장 최일선 기관인 현장출동부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소방청장상을 받는 조서현 소방사(26세/여, 충남)는 소방학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도 훈련을 반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는 긍지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소방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6,000여명의 새내기 소방공무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