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직 8급 공채 면접시험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은 비대면 화상으로 시험을 치루게 된다. 국회사무처가 시행하는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0명에 대한 면접시험은 응시번호별로 6월 8일에서 6월 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비하여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면접시험을 희망하는 경우, 6.2.(수) 10:00부터 6.8.(수) 18:00까지 비대면 화상면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비대면 화상면접 응시가 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위 신청기간 동안 채용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비대면 화상면접 신청서, 관련 서약서, 확진·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송부해야한다. 비대변 화상 면접은 여건에 따라 대면면접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화상면접 신청 응시자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을 실제 확진자·격리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식으로 화상면접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당초 1,185명이었으나, 코로나19 일선 현장의 방역 업무 과중에 따른 충원 수요를 반영해 1,228명으로 변경됐다. 특히 6월 5일에 치러지는 9급 채용 임용시험에서는 총 42명이 증원된 가운데, 직렬별로 ▲일반행정 10명(379→389) ▲지방세 2명(25→27) ▲사회복지 15명(161→176) ▲시설 5명(116→121) ▲공업 2명(27→29) ▲간호 1명(77→78) ▲전산 1명(20→21) ▲녹지 1명(11→12) ▲보건 1명(55→56) ▲환경 1명(18→19) ▲운전 3명(4→7) 등이 증원된다. 이번 채용인원 9급 공채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후 변경되어, 증원된 직렬의 경쟁률도 다소 변경됐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9.7대 1에서 9.3대 1로 소폭 하락했고, 15명이 증원된 사회복지직은 6.4대 1에서 5.8대 1로, 일반행정직은 13.3대 1에서 13.0대 1로 하락했다. 한편, 인천시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7일(수)이며, 면접시험(8.9. ~ 8.20.)을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는 6월 5일에 치러지는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험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 수험생이 건강 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local.gosi.go.kr)을 시험 전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자・자가격리자 해당 여부 및 출입국 이력을 일괄 조회함으로써,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빠짐없이 파악하여 특별관리한다.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대책 모든 수험생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수험생임을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시・도의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확진격리된 수험생 발생에 대비하여 각 시・도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5일(토)에 전국 17개 시‧도의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확진자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22,854명에 대해 236,249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은 10.3 대 1을 기록했고, 시·도별로는 제주가 19.2 대 1(선발 175명/접수 3,35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7.9 대 1(선발 1,381명/접수 10,924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1.5 대 1(선발 13,802명/접수 158,062명), 기술직군은 8.6대 1(선발 9,052명/접수 78,187명)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8.8%(138,955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1.3%(73,939명), 40세 이상이 9.0%(21,296명), 19세 이하가 0.9% (2,059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8.1%로 지난해 57.4%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한편,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6월 3일(목)에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의 2차 선택과목 폐지 및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시험의 외국어과목 검정시험 대체와 관련하여 개편방향을 안내하고,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유튜브 인사처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5.28. ~ 6.2. 18:00까지 인사처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은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은 2차 시험에서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60명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7일 공개됐다. 3월 6일 필기시험을 거쳐 발표된 올해 최종합격자는 전년(145명)보다 15명 늘어난 160명(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0명)이다. 평균 연령은 25.6세이고, 여성 합격자 107명(67%), 남성 합격자 53명(33%)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 6급으로 도입 후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각종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또 선발 시 필기·면접시험에서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10%를 넘지 않도록 운영 하고 있다. 이번 최종합격자는 오는 31일~ 6월 4일까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은 8월 4일(수) ~ 8월 14일(토)에 킨텍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올림픽공원 등 3곳에서 진행된다. 면접시험 직렬(류)별 시험일정은 다음달 25일(금)에 안내되며, 세부일정 및 응시자 준수사항은 7월 28일(수)에 공고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접 및 실기시험 응시자로 간주되며, 합격자 중 면접시험 미응시를 원하는 경우 5월 27일(목) 09:00 ~ 5월 28일(금) 18:00 2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등록을 할 수 있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면접시험 포기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의사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면접시험 포기 등록 등에 따라 면접시험 응시자가 선발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며, 추가합격자 명단은 6월 7일(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단, 면접시험 포기자가 적거나 각 직렬에 따른 충원사정 등을 감안해 주가합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교정직 실기시험은 6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중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응시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해당 수험생에게 유선으로 개별로 증빙서류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외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해 응시자격 요건 기간내에 중단 사유가 있는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5.27.~5.31.)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단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군복무로 인해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한다. 교환학생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학교 발급서류에는 교환
행정안전부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올해 첫 행사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잇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5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전문가와 토론 패널 등 소규모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기관 간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첫 번째 주자로는 최근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여러 우수 사례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년~2004년생)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혁신 대표사례인 ‘국민비서 서비스’, ‘보조금24 서비스’, ‘긴급사고 공동대응 기능 개선’을 소개한다. 국민비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앱을 통해 각종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514명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6일 공개됐다. 지난 4월 17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56,31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5,662명 대비 27.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일반행정(지역 일반, 제주)이 415.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행정 411.84점, 출입국관리 403.66점, 일반행정(전국 일반) 400.84점, 관세 400.09점, 선거행정 396.75점 등으로 나타났다. 5개 과목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정하는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과 화공이 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조경 86점, 산림자원과 전기 84점 등의 순이었다. ※ 행정직군은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를 적용해 필수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합산한 5과목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기술직군은 필수과목(5개)의 평균점수(100점 만점)로 합격자 결정한다. 여성 합격자는 4,025명(53.6%)으로 남성 합격비율보다 조금 높았으며,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합격자 비율 : 52.9%(‘16) → 47.0%(’17) → 53.2%(‘18) → 56.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