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되면 국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해 진다.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든 누구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은 구체적으로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인사처 누리집과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은 이를 확인·조사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1월에서 6월까지 개방형 직위 선발일정인 ‘2021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부 및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직위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5개 중앙행저기관에서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2개, 과장급 36개 등 총 48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중 15개 직위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선발 예정 직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등 12개 이다. 또 과장급 36개 직위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특허청 정보관리과장, 관세청 대변인,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내년 1월 4일부터 19일까지 공개모집하는 ‘2021년도 1월 중 개방형 직위’는 총 19개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 등
민간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2020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자는 25세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7급 약무주사보에 최종합격했다. 5급 및 7급 최종 합격자는 총 216명(5급 58명, 7급 158명)이며, 감염병 역학조사, 항공안전, 글로벌 지역경제외교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전문역량을 쌓은 인재들이다.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기간은 5급 7.8년, 7급 6.1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19.9%(43명)이었다. 또, 대부분의 합격자는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올해 합격자들이 갖춘 응시요건을 살펴보면, 5급은 경력 6명(10.4%), 학위 23명(39.6%), 자격증 29명(50.0%)이었고, 7급은 경력 43명(27.2%), 학위 58명(36.7%), 자격증 57명(36.1%)이었다. 또 순수 자격증만으로 합격한 경우는 5급은 1명, 7급은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5급과 7급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평균 50.9%, 110명이었다. 5급은 53.4%(31명)로 지난해(48.5%) 대비 4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선발예정인원(320명)보다 15명 많은 335명이 이름을 올렸다. 선발예정인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뽑은 직류는 일반행정(5명), 재경(9명), 교육행정(1명), 건축(1명), 통신기술(1명)이며, 지역모집(부산, 광주) 건축 직류에서 각 1명씩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총 15명이 많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직의 경우 6,968명이 응시해 26.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64명이 최종합격했고, 기술직은 1,436명이 응시해 20.2대 1의 경쟁률에 71명이 최종합격했다. 여자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6.1%인 121명으로 지난해(38.1%)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직 여성 합격 비율은 40.5%로 기술직(19.7%)에 비해 두 배 높게 기록했다. 여성합격비율 추세는 행정직은 (’16) 41.4% → (’17) 43.6% → (’18) 40.5% → (’19) 40.7% → (’20) 40.5%이며, 기술직은 (’16) 12.8% → (’17) 28.8% → (’18) 21.9% → (’19) 27.3% → (’20) 19.7%이다. 전체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7세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 센터에서 응시번호로 확인 가능하며, 필기시험 성적 2021. 12. 31.(금)까지 본인에 한해 조회 가능하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2020. 12. 30.(수) 09:00 ~ 2021. 1. 5.(화) 18:00 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용후보자 등록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로그인 후 「나의 원서관리-임용등록」 선택 후 입력하고,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알 경우 「임용유예신청」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된다. 단, 임용유예는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에만 한하며,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등록포기」를 선택하여 입력 가능하고,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포기서를 작성하여 배치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추가합격자를
2021년도 국가·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 병장 기준: (‘18~’19년) 월 405,700원 → (‘20년) 월 540,900원 → (’21년) 월 608,500원 한편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일부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이 이뤄진다.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맞춤형 부처배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개인별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채용후보자’ 메뉴 하단 ‘부처배치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부처배치 대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희망부처에 배치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또는 부처 지원을 하지 않은 채용후보자는 12월 30일(수)에 직군별(기술직군 10:00 ~ 16:00, 행정직군 14:00 ~ 16:00)로 유선으로 배치가 진행된다. 단, 배치가능 부처가 1개인 모집단위의 부처 미배치자는 별도의 유선연락 없이 해당부처로 임용추천된다. 배치방법은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부처 선택권이 부여되며, 유선으로 진행되는 직렬(류)의 채용후보자는 본인수서에 통화가 불가할 경우 다음 채용후보자에게 부처선택의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한편 임용추천일은 2021년 1월 6일(수)로, 임용추천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며, 향후 임용일, 교육일정, 임용유예, 임용포기 등 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임용추천 예정일 이후 배치받은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2021년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2021년 2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채용규모는 올해(238명)보다 크게 줄어든 총 146명(법원사무직렬 135명, 등기사무직렬 11명)내외로 발표됐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접수기간은 1월 11일에서 1월 15일 5일간이며, 취소 마감일은 1월 18일이다. 제1·2차 시험일은 2월 27일(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3월 17일(수), 인성검사 3월 23일(화), 면접시험 4월 1일(목)이며, 최종 합격자는 4월 8일(목)에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가능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1·2차 병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법원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등기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을 시험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한편, 제39회 법원행정고시에서는 10명(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동작구청은 지난 27일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노량진역(1호선) 역명부기 사용 관련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제31조 2항 및 3항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주민 찬반 의견 수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역명부기 승인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신청기관은 ㈜에듀윌이다. 역명이 '노량진(에듀윌학원)'으로 변경되면 역사건물 외벽, 출입구 및 승강장 표지, 차내 노선도 등에 표기되며, 역내 방송도 "이번 역은 노량진, 에듀윌학원입니다"로 바뀌게 된다. 해당 공고문이 알려지자 제일 먼저 반발을 하고 나선 곳은 에듀윌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공무원 학원들이었다. 노량진 수험가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이 공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학원들이 역명표기를 바꿀 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특정학원의 명칭을 역명에 부기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할 것이다. 또한 에듀윌 학원보다 더 큰 거대한 학원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학원들이 명칭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학원 간의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며 해당 공고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량진역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부패인식도’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1.4%인 반면, 일반국민은 33.1%로 크게 차이가 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외국인의 15.5%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24.5%) 대비 가장 개선되었다. 외국인(△9.0%p), 기업인(△8.8%p), 일반국민(△7.2%p), 전문가(△6.3%p), 공무원(△4.1%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해 공무원 스스로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행정분야별로는 ‘소방분야’가 모든 조사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기업인 2.1%, 외국인 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등 총 16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행전안전부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에 처음 체결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 활동 참여 및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했다. 협약사항으로는 ▲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및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장례 시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2일) ▲헌혈행사 시 공가 부여 ▲휴게 공간 및 시설의 개선 등이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개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정액급식비 인상(13만원→14만원)과 함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교섭과 임금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68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이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