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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이슈)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중복접수 불가, 7급 영어·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7급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영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일정이 잠정 결정된 가운데, 지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7급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로 대체되는 영어 과목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적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는 시·도 채용담당자에게 사전등록을 신청한다.

 

한편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 등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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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