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한 2차 관문으로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신체·체력·적성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9일 1차 관문을 통과한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신체검사, 5개의 평가 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력검사,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 검정하는 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신체검사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2차 관문의 핵심인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을 측정하며,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체력검정 기준은 아래와 같고, 체력검사에서 받은 점수는 이후 필기 50%, 면접 25%와 함께 최종합격자 결정에 25%의 비중으로 반영되게 된다.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 이내 | 13.1~ | 13.6~ | 14.1~ | 14.6~ | 15.1~ | 15.6~ | 16.1~ | 16.6~ | 17.0 |
1,000m 달리기(초) | 230 이내 | 231~ | 237~ | 243~ | 249~ | 255~ | 261~ | 267~ | 273~ | 280 | |
윗몸일으키기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 |
좌우 악력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 | |
팔굽혀펴기 | 58 이상 | 57-52 | 51~46 | 45~40 | 39~34 | 33~28 | 27~23 | 22~18 | 17~13 | 12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5.5 이내 | 15.6~ | 16.4~ | 17.2~ | 18.0~ | 18.8~ | 19.5~ | 20.2~ | 20.9~ | 21.6 |
1,000m 달리기(초) | 290 이내 | 291~ | 298~ | 305~ | 312~ | 319~ | 326~ | 333~ | 340~ | 348 | |
윗몸일으키기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 |
좌우악력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 | |
팔굽혀펴기 | 50 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 |
적성검사는 신체검사와 체력검사에 합격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체·체력·적성검사 시험일시 및 장소는 접수 지방청 별 ‘필기합격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수험생들은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6월 17일에 201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