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 사회보장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기초적 사회보장제도라는 사회보장적 성격뿐만 아니라 후불임금, 인사정책적인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
‘후불임금적 성격’ 이란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근로자의 쵀대 40%수준인데, 나머지 60%를 연금으로 쪼개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인사정책적 성격’은 공무원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엄격한 중립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신분상에 많은 제약이 있다. 모든 영리 활동이 일체 금지되며, 노동3권도 상당부분 제한된다. 또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징계를 받으면 연금이 50%까지 삭감된다. 국민연금은 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일평생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서로 성격이 달라 서로 단순비교하여 누가 더 후하다 박하다라고 따질 수 없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무원연금을 가진 외국은 대부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여러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험료)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오래되고,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통된 현상으로써 책임 있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 정부부담률 비교(공무원 : 정부)
독일 |
프랑스 |
한국 |
일본 |
미국 |
정부 전액 부담 |
1 : 8 |
1 : 2 |
1 : 3 |
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