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던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다시 일을 하게 될 경우 연금지급은 어떻게 될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 연금이 ‘전액’, 혹은 ‘일부’정지 되는 것을 ‘연금지급 정지제도’라고 한다. 연금지급정지 대상자가 되면, 해당 퇴직공무원은 일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을 그만두면 다시 지급된다.
그런데 연금지급 정지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져 ‘연금전액 정지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소득’이 확대된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전 연금 대상자 또한 그러하다. 이전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에만 연금전액 정지대상에 해당했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선거직 공무원,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고소득자까지 정지대상에 해당되어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선거직 공무원은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 재취업자 고소득자의 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이다. 1.6배가 안되는 경우 급여에 따라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된다.
퇴직 공무원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 보다 크면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되며, 그보다 작으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일부정지금액은 초과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초과소득월액에 정지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단, 연금일부 정지제도는 산정된 정지액이 연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1/2까지만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부정지 기간은 취업일이나 개업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