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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연금 파헤치기

2탄, 연금지급 정지제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던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다시 일을 하게 될 경우 연금지급은 어떻게 될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 연금이 전액’, 혹은 일부정지 되는 것을 연금지급 정지제도라고 한다. 연금지급정지 대상자가 되면, 해당 퇴직공무원은 일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을 그만두면 다시 지급된다.

그런데 연금지급 정지제도가 201611일부터 달라져 연금전액 정지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소득이 확대된다. 이는 201611일 이전 연금 대상자 또한 그러하다. 이전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에만 연금전액 정지대상에 해당했었으나 201611일부터는 선거직 공무원,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고소득자까지 정지대상에 해당되어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선거직 공무원은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 재취업자 고소득자의 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이다. 1.6배가 안되는 경우 급여에 따라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된다.

퇴직 공무원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 보다 크면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되며, 그보다 작으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일부정지금액은 초과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초과소득월액에 정지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 연금일부 정지제도는 산정된 정지액이 연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1/2까지만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부정지 기간은 취업일이나 개업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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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