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연금에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다. 퇴직연금은 과세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없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있다.
▽ 소득세를 내는 공무원연금
구분 | 연금 종류 |
과세 대상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
과세 제외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
비과세 | 장해연금·유족연금 |
같은 퇴직연금인데 2002년을 전후로 과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여금 전액 소득공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한다는 의미는 소득세법에서도 ‘기여금을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규정해 재직 시 납부한 기여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하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즉 실제 연금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 연금소득 과세 방법 전환
구분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2001년 1월 1일 이후 |
기여금 낼 때 | 소득공제 없음 | 전액 소득공제 |
퇴직연금 받을 때 |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 | 연금소득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