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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연금 파헤치기

5탄, 공무원 연금소득과 세금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연금에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다. 퇴직연금은 과세기준일인 200211일을 기준으로 ‘200112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없고, ‘20021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있다.

 

소득세를 내는 공무원연금

구분

연금 종류

과세 대상

20021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과세 제외

200112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비과세

장해연금·유족연금

 

같은 퇴직연금인데 2002년을 전후로 과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200211일부터 기여금 전액 소득공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한다는 의미는 소득세법에서도 기여금을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규정해 재직 시 납부한 기여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하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즉 실제 연금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연금소득 과세 방법 전환

구분

20011231일 이전

200111일 이후

기여금 낼 때

소득공제 없음

전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받을 때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

연금소득 과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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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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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