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생긴다. ‘전문직공무원’이란 국제통상, 재난·안전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그동안 순환전보 등으로 공직사회 내에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 전문분야 내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내년에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할 전문분야의 선정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문가 육성과 부처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 분야에서 평생 봉직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전환하며, 필요시에는 직무분야별로 업무내용과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채용으로 선발·육성하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5급 이상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개편하고, 정원 관리를 유연하게 하여,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게 해, 공직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직공무원의 평가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 한 전문역량평가제가 운영되고,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을 특정분야의 최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인적자원개발전략을 실행하며,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직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그 전문성이 국가와 국민에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은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