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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채용 시험, 고교생활기록부 의무제출 폐지

경찰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 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이와 같이 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 채용 면접시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단서를 붙여 의무 제출은 아니게 된다.

 

이는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받도록 개선 한 것으로, 경찰 업무 특성과 무관하고 응시자 대부분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상황이라 굳이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서 기존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에서'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된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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