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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일하다가 당한 소송에는 책임보험으로

공무원이 업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이다.

 

보장 범위는 피의자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9천만 원)까지다.

 

민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고, 형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 유죄로 확정된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등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제도로 공무원은 소송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종국적으로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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