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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자문(컨설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다수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다수 지방자치단체나 부처가 관련된 현안의 경우, 신속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에 대해 한층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꾀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했다.

 

그 밖에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한 마디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면서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언급하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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