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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최종 수상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본선에는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처음 실시돼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여 명의 국민심사단이 심사에 참여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1~26일까지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광화문1번가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국민심사단은 지난 15일 인터넷을 통해 게시된 8건 사례의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

 

최종순위는 본선 심사 점수(전문가 평가 40% + 온라인 국민투표 30%)2차 예선 점수(30%)를 합산해 결정됐다.

 

2개 기관이 대상, 4개 기관이 최우수상, 나머지 2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고, 시상식은 올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히 경남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의 신규 참여와 질의응답 확대를 통해 심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명실상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편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진 입상 사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경기 용인시)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울산시)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해양경찰청)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병무청) 등이 선정됐다.

 

국민대표로 경진대회 2차 심사에 참여한 서영학 심사위원은 국민 시각에서 정책들이 이뤄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사례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국민 삶 가까이에 다가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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