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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험성 판단 점검표 전국 확대 시행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22()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21일부터 4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11.28.3)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통해 분석된 위험도 등급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위험도가매우 높음또는높음인 경우에는 가해자 체포 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신변경호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활용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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