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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626일부터 7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96.3%)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 (7,046)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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