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다. ’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 ’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 ’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등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다.(’21.12월말 기준) ’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부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 지금까지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기관별 단위과제 분석 ▸단편적 업무 개선 ▸전략적 국정과제 분석 ▸전반적 일하는 방식 개선 데이터 개방 ▸공공 주도 양적 개방 ▸분야별 데이터 개방 ▸민·관협업의 질적 개방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청년인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 ▸맞춤형 기업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라도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국가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에 대해 국가가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별정우체국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인 반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 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 두 자녀는 고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아산우체국 파견 명령을 받은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았던 만큼 국가가 사용자의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종합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하여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21.3월~12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 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