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영어와 한국사 성적제출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 ex) 올해는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성적을 인정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한국사 시험성적을 인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
경찰청은 4월 4일 시행예정인 2020년도 제1차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상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군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군무원 채용결과를 분석하고, 2020년도 군무원 채용인원과 임용시험 일정(안)을 사전 안내했다. 2019년에는 2018년(1,114명) 대비 392% 증가한 총 4,372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는 2018년도와 비교시 3,258명 증가한 것으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도 국방개혁2.0을 적극 추진하고, 청장년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채 3,120여명 등 총 5,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채용유형별 채용공고 시기가 되면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9일 중앙소방학교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수료자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생은 총 458명(남 381, 여 77)으로 지난 8월 12일 입교하여 16주 동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비롯해 화재, 구조, 구급 분야의 각종 현장실무와 훈련교육을 이수했다. 졸업생들은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난현장 최일선 기관인 현장출동부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소방청장상을 받는 조서현 소방사(26세/여, 충남)는 소방학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도 훈련을 반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는 긍지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소방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6,000여명의 새내기 소방공무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