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월에 치러진 일반외교 분야 2차시험에서 총 40명 선발에 297명이 응시해 7.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차시험의 합격선은 63.73점으로 지난해(61.90점) 비해 1.83점 높았고, 합격자 평균점수는 67.29점으로 지난해(65.00점)보다 2.29점 올라갔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6.3세로 지난해와 같았고, 연령대별 분포는 25~29세가 75.0%(39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17.3%(9명), 30~34세 7.7%(4명) 순이다. 합격자중 여성 비율은 65.4%(34명)로 지난해(53.3%, 32명)에 비해 12.1%p 늘었다. 한편,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제 적용으로 1명이 추가 합격했으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통한 추가 합격 인원은 없었다. 최종면접은 오는 10월 16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0월 26일에 발표된다.
10월 26일(토)에 실시되는 제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가 9.27.(월)부터 시작된다. 원서접수는 시·도별로 일자를 달리 운영하므로 응시자는 해당 권역의 접수 일자를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경기·인천·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은 9.27.~9.28.까지, 부산·대구·광주·울산·경남·경북·전남·전북 권역은 9.28.~9.29.까지, 서울·강원·제주 권역은 9.29.~9.30.까지이며, 9.30.~10.1. 기간에는 전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 배정 좌석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10.8.(금) 13:00부터 10.12.(화) 18:00까지 추가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휴대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은 불가하며, PC를 이용해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심화)는 22,000원이며, 10.12.(화) 18:00까지 취소할 경우 100%, 10.17.(일) 18:00까지 취소는 50%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평균 합격률은 56.53%로 심화 38,507명(56.47%), 기본 3,495명(57.21%)로 집계됐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의 과목별 원점수와 가산점을 9.27.(월)부터 9.28.(화)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공개하고 있다. 응시자는 해당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하여 가채점한 결과와 다를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한 응시자는 답안지 열람도 가능하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검증하여, 9.30.(목)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2차 시험의 합격자는 10월 13일(수)에 발표되며, 면접시험(11.14.~11.17.)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1.2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모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공유·확산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MZ세대 혁신모임도 포함하여 총 56개 모임이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MZ세대 젊은 공무원 594명으로 구성된 44개 중앙행정기관 혁신모임 네트워크로,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 7월에 출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도 현재 12개 MZ세대 혁신모임이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총 16개 혁신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치러지며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예선(10.15∼10.22)에서는 서류 심사와 메타버스 공간 발표 심사를 통해 본선진출 10개 모임이 가려진다. 본선은 국민평가(10.23~10.30)와 현장평가 투트랙으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의 개인별 성적이 9.23.(목)~9.24.(금)까지 사전공개 된다. 공개된 성적은 가산점이 부여된 성적이다. 해당 기간 내 응시자는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채점한 결과와 다를 경우 9.24.(금) 21:00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 후 9.28.(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해당 기간 내 이의제가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경쟁률은 3.5대 1을 기록했으며, 모집단위별로 행정 3.2대 1, 기술 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추후 시험 일정이 17일 공개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76명으로 속기직 12명, 사서직 15명, 경위직 9명, 방호직 10명, 기계직 4명, 통신기술직 1명, 조경직 5명, 전산직 18명, 안내직 3명 등이다. 모집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속기직(일반) 68점, 속기직(장애) 77점, 사서직(일반) 77점, 사서직(장애) 58점, 경위직 78점, 방호직 68점, 기계직 62점, 통신기술직 60점, 조경직 61점, 전신직(일반) 72점, 전기직 67점, 안내직 80점 등으로 집계됐다. 속기직 실기시험은 9.28.(화)에 국회 의정관에서, 경위직·방호직 실기시험은 10.1.(금) 국회 운동장에서 실시되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8.(목)에 발표된다. 사서직·안내직·기계직·전산직·통신기술직·전기직·조경직 면접시험은 10.18.(월) ~ 10.21.(목)에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0.22.(금)이다. 한편, 올해부터 속기직 실기시험에서 연설체 글자수가 분당 320자에서 330자로 늘어났고, 번문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공공부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가 2년 연속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공공부분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2018~2022)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관리해 왔다. 지난해 여성 공무원은 5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451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오른 8.5%이며, 올 상반기에는 9.3%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18년 10개, '19년 8개, ‘20년 7개로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1년 9월 15일 현재 기준 3개(중기부, 방통위, 새만금청)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한 22.8%로 목표치 21.0%를 웃돈 수치이며, 올 상반기에는 23.3%까지 상승했다.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9.17. ~ 10.29.) 거쳐,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개정으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 후 부처에 임용 전까지 채용후보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채용후보자는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 전에 기본교육 및 실무수습 받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채용후보자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 기관이므로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공무원이 8급에서 9급까지 승진하기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승진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평균승진소요연수’ 통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번 통계는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이다. 또 승진소요기간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오래 걸렸는데, ▲ 8급 → 7급(5년 11개월) ▲ 7급 → 6급(5년 11개월) ▲ 6급 → 5급(9년 4개월) ▲ 5급 → 4급(9년) ▲ 4급 → 3급(10년)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한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총 2,032건 비위행위 중 1,308건(64.37%)이 이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성실의무위반 514건(25.3%), 청렴의무위반 67건(3.3%), 직장이탈금지위반 36건(1.8%), 비밀엄수의무위반 29건(1.4%), 복무위반 22건(1.1%), 영리·겸직금지위반 1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688건, 감봉 440건 등 경징계가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
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의 지방직 7급 공채 선발시험에 도입 여부가 관심이 커지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현재 관련하여 응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공채 선발 시험에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에 대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험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귀하께서 응시한 시험종류는 무엇입니까? ○ 7급 공채 ○연구직 및 지도직 공채 ○그 외 공채/경채 2. 금년 7월 실시한 국가직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에 응시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3. 지방직 7급 공채 및 연구사·지도사 공채에서 국어과목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데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행 유지(국어과목) ○ PSAT 도입 4. 3번문항에대해 ‘현행 유지(국어과목)’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용시험 준비의 연속성 ○ 새로운 시험형태에 대한 부담감 ○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검증에 ‘PSAT’가 적절치 않음 5. 3번문항에 대해 ‘PSAT도입’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