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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 만 나이 예외 규정 적용

경찰청은 ‘23628만 나이 통일법시행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에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3년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으로 최종시험예정일에 따라 시험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아직 공고되지 않은 시험의 응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아래의 응시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39(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생략)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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