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파주 0.5℃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경찰·소방·군무원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18일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40세 이하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공무원 응시가능 연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15(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1[별표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피해자 심리 분야의 응시가능 연령은 경찰공무원 임용령39조 제1[별표 13]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다.

 

위 권고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후 1~2년 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필수 현장근무 기간은 심리상담 분야 소방공무원의 경우 2, 심리상담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우 1년임

** 심리상담 분야의 의무복무 기간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3, 경찰공무원의 경우 5년임

*** 인권위는 2007년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경찰 및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이 응시연령 제한을 40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12일 소방청과 경찰청의 회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이 사건 결정문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과 권고 주문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과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1~2년 이내의 현장복무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며 현장복무의 목적 또한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장 복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이 현장출동을 하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담당할 주요 업무는 심리상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부득이 담당 업무 외에 현장 지원활동을 할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의 심리상담 근무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도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와 같은 기준의 신체·체력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등 직무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신체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특정 나이를 들어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3~5년간의 의무복무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신체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외 직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채용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이유로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소방청 및 경찰청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1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