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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사항 전-후 비교>

 

현행

개선

과잉 접근 행위 및

디지털 성범죄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과잉 접근 행위적시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

첨단 조작 기술(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음란물 유포를 성 비위로 명시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신설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행위 시 가중 처벌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 접근 행위 별도 기준 신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 마련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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