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모집 분야별로 합격자 통계가 공개됐다. <행정·교정·출입국 등> 일반행정 합격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지역 일반 중 서울·인천·경기로 403.17점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일반행정 전국 일반 397.06점 △ 지역 일반 대구·경북 397.32점 △ 지역 일반 대전·세종·충남·충북393.48점 △지역 일반 제주 393.35점 △지역 일반 부산 393.3점 △ 지역 일반 강원 391.32점 등 이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평균 56.02%로 전체 9급 여성 합격자 비율(49.7%)보다 6.32%P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과 저소득 구분을 제외하면, 지역 대전·세종·충남·충북이 77.8%로 가장 높았고, △ 지역 제주 75.0% △ 지역 서울·인천·경기 69.2% △ 전국 61.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 우정사업본부 모집 분야는 지역별로 합격선의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이 38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382.29점 △인천·경기 381.13점 △대구·경북 380.3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최저 합격선은 364.89점을 기록한 강원으로 밝혀졌다. 우정사업본부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평균 60.5%로,
오늘 25일 국가직 9급 공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4,729명은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또 26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필기시험 성적 및 예비 순위를 안내하고 있어 불합격자들도 예비 합격자 순위를 확인 할 수 있다.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선발 예정인원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임용예정인 경우, 부처별 결원이 없거나 결원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 추가 합격자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적 보충의 예로는 파견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전년도 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의 복귀 등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9항에 의하면 추가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 6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으며, 2020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추가합격자는 2021년 2월 19일(금)에 확정· 게시할 예정이며, 추가 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공지는 없을 예정이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4,729명이 25일 발표됐다. 지난 7월 11일 필기시험에 131,235명이 응시해 6,959며이 합격했고, 10월 22일부터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4,729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4,033명, 기술직군에서 696명이 합격했고, 이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207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19명이 합격했다. 9급 공채 여성 합격비율은 49.7%(2,348명)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2개 모집단위에서 남녀 7명(남성 5명, 여성 2명)이 추가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1%(3,07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 28.8%(1,363명), 40∼49세 5.1%(239명), 50세 이상 0.8%(40명), 18∼19세 0.2%(9명)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26일(목)부터 30일(월)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12.4.(금) 09:00 ~12.7.(월) 18:00 4일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 9급
지역인재 채용은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인턴제 방식의 채용제도인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지역인재선발의 경우 성적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학교 추천심사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절차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학교장 추천 후 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수습근무→ 임용의 절차로 마무리 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적 등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로 진행되며, 5가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한다. 지역인재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지역인재 7급은 4년제 대학 및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범정부적 균형인사정책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주최한 제3회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이 지난 여름 개최되었다. 균형인사 정책은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노력들 중 하나이다. 이날 포럼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며 균형인사란 무엇이며, 균형인사가 안고 있는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이날 인사혁신처장은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서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한걸음 더 다가가 조직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승진이나 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실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용수 한국인사행정학회장도 균형인사 포럼이 보다 발전적인 진단과 성찰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축사를 했다. 포럼의 주용 내용은 균형인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그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균형인사의 가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인식하고 하나의 조직문화로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유상엽 연세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안에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또 정부가 이들의 목
“민원(民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다. 뜻 자체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는 단어이지만, 보통 민원 업무 하면 악성민원, 폭언과 폭행 등의 부정적 단어가 먼저 연상되어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된다. 실제 민원공무원에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2019년에 총 38,054건으로 2018년(34,484건) 대비 10.3% 증가해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민원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자 보호 근거도 법률로 격상해서 마련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국민 한 분 한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로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비위는 엄벌하고, 적극행정은 보호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우대조치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범죄·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았다. 219명 중 36명은 특별승진을, 57명은 특별승급을, 121명은 성과급 최고등급을, 6명은 국외훈련 우선 선발이 예정돼 있다. 특별승진은 작년 대비 3배, 특별승급은 1.9배,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사처가 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전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50%이상의 인원에게 파격적 특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창출은 물론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을 받은 121명은 월급의 172.5%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이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그 세부일정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이 발표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진행되는 7급 공채 면접시험은 오는 11월 30일(월) 시작하여 12월 4일(금)에 마무리된다. 11월 30일은 행정직(재경): 일반,,행정직(회계),세무직(세무), 감사직(감사),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이 12월 1은 행정직(일반행정): 일반이, 12월 2일은 행정직(일반행정) 장애인, 행정직(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인사조직), 행정직(고용노동), 행정직(교육행정), 행정직(선거행정)이, 12월 3일은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전기), 공업직(화공), 농업직(일반일반), 임업직(산림자원), 시설직(일반토목), 시설직(건축), 방재안전직(방재안전), 방송통신직(전송기술)이, 12월 4일은 관세직(관세), 통계직(통계),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전산직(전산개발), 외무영사직(외무영사)이 면접시험 대상이다.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단토의를 제외하고 개인발표, 경험· 상황면접만으로 진행되며, 모든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일시·시험장에서만 면접
내년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이 빠르면 12월 9일(수)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 시험일정이 공직박람회 기간 내에 확정할 예정으로, 확정시 공직박람회 페이지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공직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박람회는 11월 19일(목) 개막되어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폐막일인 12월 9일 이전에는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개경쟁채용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기존 계획 일정이 미뤄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었다. 7급의 경우 당초 8월 22일로 예정된 필기시험이 9월 26일로, 9급의 경우 3월 28일에서 7월 11로 연기되어 치러졌다. 채용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시험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시험인 만큼 내년도 상황에 따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올 한해를 경험을 통해 시험에 대한 표준방역시스템을 구축했으므로 올해보다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2020 온라인 공직박람회>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특히 대규모로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직 공채·경채의 경우, 매 시험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3만 명이 응시했다. 한 명의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하게 치러진 국가 공무원 시험을 돌아보며 K-시험방역과 함께할 2021년 공무원 시험을 기대해본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에 따르면, 올 2월 초 5급 시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코로나19 이슈가 발생해 공무원 시험 시행여부에 대하여 수험생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시험일정을 조정은 전례 없는 상황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불투명한 향후 계획 등으로 일정 연기라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수험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연기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3월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완화되던 4월에 공무원 시험 재개 결정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단기 종식이 어렵다는 전망이 컸고, 당시 공공· 민간 채용시장 모두가 침체되어 있었다. 채용재개의 어려웠던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수험생들의 간절함에 응답하고, 정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였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