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전국 28개 지역에서 총 40회 순회 개최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역대 최고 만족도를 보이며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농‧어촌, 도서벽지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에게까지 직접 찾아가며 실질적이고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폐막에 맞춰 그간의 활동 결과와 행사 실적 등을 종합·발표했다. 올해 최초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직박람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국 28개 시‧군‧구에서 대학교 19회, 고등학교 14회, 다른 기관과 연계한 취업 행사 7회 등 총 40회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행사 목적에 맞게 누적 방문자 수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섰다. 특히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93.9%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91.5%를 2.4%포인트 이상 웃돈 수치로 수요자와 현장에 따라 맞춤형 행사를 운영한 점,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인사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직에 대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3,4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088억원 보다 316억원(10.2%)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5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 4억원,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R&D)에 필요한 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55억원, `24년 서울, 충청, 전북, 경남),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4.2억),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39억),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20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전국 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에서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계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