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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

87

76

65

54

43

현 행

16

2

2

36

4

3

16

개 선

1(-6)

1(-1)

1(-1)

2(-16)

3(-1)

3

11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3: 1611)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8, 87)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시행 시기

 

<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

(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

 

98

87

76

65

54

43

93

현 행

16

2

2

36

4

3

16

개 선

1

1

1

2

3

3

11

2024. 1. 31. 시행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현행) 다른 기관·지역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2024. 1. 1. 시행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현행) 3(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추가

2024. 1. 1. 시행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현행) 3(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024. 1. 1. 시행

위원회

 

정비

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신설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개정)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질병휴직의 명령 여부 등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임용심사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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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