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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가능해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4일부터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에 한하여 1회에 한해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 시간대·횟수 외에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이 불가하다. , 사전에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임신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의 경우 시간대 및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각 지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 대다수의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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