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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경징계 받아도 성과급 제외! 7급 외무영사 외국어 과목 검정시험으로 대체 등

인사혁신처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있는 공직문화조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실현, 전문성 갖춘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인사시스템 구축의 총 4대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조정되고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험액을 소송단계에서 상응하도록 현실화 한다.

 

징계제도에 있어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하고,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성 중심의 보직관리를 위해 현재 3~5급에서만 운영하는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전직이 아닌 신규채용으로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시험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7급 외무영사 직류의 외국어 선택과목(·····서어)도 외교관후보자시험 등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업무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재정립한다.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하고,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맨뉴얼을 마련하려 배포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택 근무자가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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