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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황금열쇠 제공 중단

관련 조례 삭제 및 예산집행 현황 공개와 자체감사 강화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부부동반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같은 고가의 기념품을 주는 관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고가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지원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나,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 및 기념금품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 예산을 집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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