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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무원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에도 추가 전파 없어...



올해 공무원시험은 철저한 방역대책마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했고, 추가 전파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 보장을 적극행정 성과로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감염 위험 등으로 확진자의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했으나, 1월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확진자도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별시험절차를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질병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 응시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 인사처 직원을 확진자 전담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해 질병청의 협조 하에 보호복 착용법과 방역 교육 등을 진행했고, 시험 이후에는 14일간 몸 상태를 살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시험에서 총 8명의 확진자, 79명의 자가격리자가 응시했으나 추가 전파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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