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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 후 부처에 임용 전까지 채용후보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채용후보자는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 전에 기본교육 및 실무수습 받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채용후보자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 기관이므로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채용후보자의 복무관리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되므로, 채용후보자는 공무원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시보 임용 후 징계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실무수습 중에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다. 단 교육훈련의 경우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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