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수)

  • 맑음파주 -0.9℃
  • 맑음강릉 0.3℃
  • 구름조금서울 1.7℃
  • 연무인천 1.8℃
  • 맑음수원 2.7℃
  • 흐림대전 3.4℃
  • 연무대구 4.6℃
  • 박무울산 6.0℃
  • 박무광주 5.3℃
  • 박무부산 7.0℃
  • 흐림제주 11.7℃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난임치료 시술 받는 공무원 휴가 확대

출산 후 1년간 초과근무 제한시간 확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9.17. ~ 10.29.) 거쳐,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개정으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오후 9~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 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를 확충한다.

 

고가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