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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9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6% 인상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 (동 근무수당) 7만 원 8만 원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재난·안전수당) 8만 원, (비상근무수당) 8만 원 12만 원

(광역) 25만 원 35만 원, (기초) 25~50만 원 35~60만 원

 

셋째,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고,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이 정원(4급 이하)18%에서 21%로 확대된다.

(특별성과가산금) 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 (장기성과급)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기간) 3개월 6개월, (수당 상한액) 1~3개월 250만 원 1~6개월 200~450만 원

휴직 중 육아휴직수당의 15%는 공제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 중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개정사항

구분

수당항목

지급대상

수당조정 내용

비고

저연차

실무직

처우개선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5년 미만 재직자

3만원

신설

읍면동

근무수당

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7만원 8만원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재난안전

수당

재난안전 전담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상시직접 종사하는 자

8만원

신설

비상근무

수당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 및 비상기구 근무자 등

8만원 12만원

월 수당 지급 상한액

 

의료업무

수당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검사 업무 종사자 등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광역) 25만원

35만원,

(기초) 25~50만원 35~60만원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중요

직무급

4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지급범위를 정원의 18% 21%로 확대

 

특별성과

가산금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추가 지급

신설

장기

성과급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추가 지급

신설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육아휴직

수당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기간) 3개월 6개월

 

(수당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1~6개월 200~450만원

 

육아휴직

수당 공제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

(기존) 수당의 85%는 휴직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15% 공제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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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