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3.26.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근속승진확대)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승진 심사 시의 후보자 범위
***(예시)근속승진심사일 현재, 재난안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7급 10년차 공무원은 소요연수 1년 단축할 수 있고 배수범위 밖에 있어도 승진 가능
<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
(다자녀·중증장애인경력채용요건완화)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규정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마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3.11.16.제출)
<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원칙적으로는 단일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보충 가능.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 허용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족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4일(+1일) / 4자녀 3→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예) 총 연가 21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의무 사용일수 14일(기관별 사정에 차이)을 제외한 7일의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 가능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9일(화)부터 5월 20일(월)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개정을 준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과 동시에 입법 예고(4.9.) 예정
또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내용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
①승진소요 | ◦9급에서 4급까지 | ◦9급에서 4급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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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속승진 |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로 근속승진후보자의 40%로 제한 |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 근속승진후보자의 50%로 확대 | ||||||||||||||||||||
◦<신설> |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 |||||||||||||||||||||
③업무대행 | ◦병가, 출산휴가(유·사산 포함),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 지급 가능 |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
④다자녀‧ |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경쟁임용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확대 | ||||||||||||||||||||
⑤자녀 |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 명시적인 우대 근거 부재 |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직관리시 우대 근거 마련 | ||||||||||||||||||||
⑥신규임용 | ◦7급 이하 공채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 경과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장기간 미발령 대기자 발생 |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를 위해 공채시험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 | ||||||||||||||||||||
⑦신규임용 | ◦임용권자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 실시 가능 |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임용권자에게 의무 부여 | ||||||||||||||||||||
⑧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및 시험면제 가능 |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고 및 1개 이상의 시험 실시 의무화* *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중 1개 이상 실시 | ||||||||||||||||||||
⑨경력경쟁 | ◦경채시험 공고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 ‘재공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
임용시험 수탁기관 구체화 | ◦시험실시기관장은 임용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장에 위탁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탁기관은 미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 * 인사혁신처장 등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 ||||||||||||||||||||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 ◦부서별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나, 시‧도의 경우 室‧局 내 전보에 대해서는 1년 이상으로 운영 가능 | ◦시‧군‧구도 室‧局 내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 | ◦병가와 연계한 6개월 미만 질병휴직은 결원보충 불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에 대해서만 결원보충 허용 |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병가일부터 결원보충 허용 | ||||||||||||||||||||
기타 미비사항 정비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미명시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사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에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번호 추가 등 | ||||||||||||||||||||
◦직제개편에 따른 전출제한 예외인정을 공채에 대해서만 규정 | ◦직제개편시 전출제한 예외인정을 경채임용자에게도 적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①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
②가족돌봄 | ◦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 (다자녀(2자녀 이상)는 3일) | ◦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 (다자녀 3일, 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 |
③연가일수 확대 | ◦1년~2년 미만 : 12일 2년~3년 미만 : 14일 3년~4년 미만 : 15일 | ◦1년~2년 미만 : 15일 2년~3년 미만 : 15일 3년~4년 미만 : 16일 |
④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저축연가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폐지 |
⑤대체휴무 권고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받음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권고 |